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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28 2012고단213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7. 18: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가 허가 없이 뻥튀기 노점을 한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진열해 둔 뻥튀기를 바닥에 내던져버리는 등 30여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9만원 상당 뻥튀기를 바닥에 내던져 쏟아지고 부서지게 함으로써 위 뻥튀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 여러 차례의 동종 처벌 전력 있으나, 범행 동기, 피해 정도,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