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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381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고회사 대표로서 광고관련 강의를 하던 사람, 피해자 D(여, 22세)는 피고인의 강의를 수강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18: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1:50경 술에 취해 화장실 세면대 옆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위 ‘F식당’과 같은 건물에 있는 ‘G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가슴을 빨고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피내사자와 술을 마셨던 장소 내사), 문자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애무하자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애무를 하게 된 것이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958년생으로 홍보대행사를 운영하면서, J에서 열리는 K아카데미 과정에 출강하였다.

나. 피해자는 1990년생으로 미국으로 유학 가서 대학을 다니다가 2013. 방학에 귀국하여 2013. 6. 22.부터 같은 해

8. 말까지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4시까지 10회에 걸쳐 진행되는 위 과정에 등록하여 강의를 듣던 중, 위 과정 가운데 다섯 번의 강의를 맡았던 피고인에게 카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