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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12 2020노131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배상명령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된다.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위 배상 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어 그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명령 각하 부분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 200 시간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중 일부는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E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추가로 변제하고, 위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원심과 당 심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그중 한 건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그 외에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