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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57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79] 피고인은 2014.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15. 18:3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주택의 대문을 열고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싱크대 부품 3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2. 17. 15:30 경 위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마당에 있는 고철을 훔치기 위해 위 주택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고철을 절취하려 다 고물상 업주인 E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3873]

3. 피고인은 2010. 4.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0. 7.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각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1. 18.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1. 1.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2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5. 06:21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인력사무소에 들어가 사 무소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3만 원, 운전 면허증 등이 있는 P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