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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8 2016고합7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771』 - 피고인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산 기장군 일대 선후배들 로서 (A, B, D, C, E은 N 중학교 출신으로서 친구들이고, G은 위 E의 친형이며, F은 B과 친구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F은 소년원 입소 전력이 있고, 피고인 B과 피고인 F은 몸에 문신을 하고 있으며, 현재 피고인 A은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소년원에 입소 중에 있고,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보호 관찰 중에 있다.

2016. 5. ~

7. 무렵 피고인들은 가출하여 함께 어울려 다니며 아르바이트나 용돈을 통하여 생활비를 충당하고, 밤에는 렌터카 등을 타고 기장군, 송정, 해운대 일대를 놀러 다니다가, 새벽이면 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어울려 자는 생활을 하였다.

한편, 피해자 O(16 세, 여) 은 고교 1 년생으로서 피해자 P(15 세, 여, 가명) 의 초등학교 선배이며, 피해자 Q(15 세, 여, 가명) 의 중학교 선배이고, 피해자 P, 피해자 Q은 같은 중학교 친 구들로서, 주변의 선후배, 친구들, R을 통하여 피해자들보다 나이가 많은 피고인들이 부산 기장군에서 주로 활동하며 일부 소년원에 다녀오기도 하였고, 일부는 보호 관찰 중에 있으며, 일부는 몸에 문신을 하기도 하여 소위 ‘ 노는 무서운 오빠들 ’로서 가출하여 어울려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O에 대한 위력 간음행위 피고인은 2016. 5. ~

6. 무렵 우연히 피해자 O을 후배로부터 소개 받아 담배 피우는 자리에서 두어 번 얼굴을 본 일이 있었고, 피해자가 가출하여 마땅히 지낼 곳이 없고 생활할 돈이 없어 여러 선후배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소문은 들었으나, 실제 피해자와 만나서 놀거나 친하게 지낸 사이는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6. 6. 10. 08:15 경 부산 기장군 S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