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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23 2012노19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불법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외근이 없는 부서로 옮긴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1회의 집행유예, 1회의 벌금형, 1회의 소년보호 처분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6.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를 선고한 위 판결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비록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고현장 사진을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상당히 심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한편, 2010. 12. 15. 09:36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21%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사고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양주를 마셨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정말로 사고 후 술을 마신 것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지만(피고인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면 도주를 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이로써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는 사실상 증거인멸행위에 다름 아니다.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일단 도주한 다음에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