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326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분리전 공동피고인 C과 공동하여, 2015. 5. 23. 06:00경 서울 강남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G, H가 피고인들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피해자 G에게 “죽고 싶냐”라고 하면서 그 멱살을 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목을 잡고 “죽고 싶냐”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 G, H가 화장실 대변 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들은 발로 문을 차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쳐 피해자 G, H를 각각 폭행하고, 화장실 문이 휘어지게 하여 수리금액 미상의 화장실 문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칼을 찾으려고 주방으로 가는 것을 말리는 위 주점 종업원인 I를 비상구 출입문에 밀어 비상구 잠금장치를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고, 약 20분간 병을 깨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위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은 2015. 5. 23. 6:20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J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K이 손에 피를 흘리고 있던 피고인과 그 일행을 보고 신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니가 뭔데 신분증을 요구하냐, 안 꺼질래”라고 하면서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현행범 체포된 후 L 소나타 순찰차량에서 내리려고 시도하면서 발로 조수석 뒷문을 차 문이 벌어지도록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