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7.18 2014노433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 법령의 적용에서 작량감경을 누락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