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한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설시에 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는 피해 물품의 도난 경위에 관하여, 버스 정류장에서 앉아 있다가 이 사건 휴대폰을 자신의 우측에 내려놓았고 이후 이 사건 가방과 같이 무릎 부위에 올려 놓은 채 잠이 들었는데, 잠시 잠에서 깨 었을 때 피고인을 목격했고, 어느 순간 가방 등이 사라진 것을 알았으나 다시 잠이 들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자신을 깨워서 ‘ 가방을 도둑맞았다’ 고 알려주어 같이 횡단보도 근처로 내려가 피고인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자체로 신빙할 수 있는 데다
아래 객관적 정황에도 부합하는 점, (2) 각 CCTV 영상 내용 등( 피해 자가 피해 품을 내려 놓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 부근을 계속 맴돌며 피해 물품을 집어 드는 듯한 장면, 이후 피해자를 깨우는 장면 등이 촬영된 영상 내용과 이를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회신 결과) 객관적 정황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점, (3) 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변을 맴돌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부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를 본 사실도 없고, 피해자를 깨운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서 있는 자신에게 다가와 휴대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