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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나4015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17. 10. 18.까지 발생한...

이유

주식회사 평화은행이 1997. 4. 23. C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와 B이 그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주식회사 평화은행이 2001. 12. 31. 우리금융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우리금융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2003. 2. 14.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C의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11. 6. 15.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C의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잔액인 12,938,789원 및 그 중 원금 1,363,54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 청구원인에 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일부를 변제하고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항변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우리신용정보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03. 2.부터 2014. 3. 31.까지 우리신용정보 주식회사에 채권에 관한 추심권한을 위임한 사실, 피고는 2003. 6. 23. 우리신용정보 주식회사에 그날까지의 대여원리금 18,829,034원 중 4,500,000원을 변제하고, 우리신용정보 주식회사로부터 나머지 14,329,034원을 면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