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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3 2012고합14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03:53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84-1 도로상에서 피해자 C(41세)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좌회전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그곳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직접 좌회전이 불가능한 관계로 피해자가 우회전을 한 후 유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를 운행중인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될 것 아니냐, 시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징역 2년 (감경영역) ㆍ 범죄유형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ㆍ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적ㆍ물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