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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노2499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피고인 I은 제외) 1) 피고인 B, C, D, E, G, H(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 징역 5년, 몰수, 폐기 피고인 C : 징역 8월, 몰수 피고인 D :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E, G, H : 각 징역 10월, 몰수 2) 피고인 A(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 부분)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사기 및 사기미수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B에 대하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하여(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사기 및 사기미수의 공동정범 부분과 2015. 12. 초순경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분)] 제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1차 콜센터를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A도 총책인 피고인 B로부터 2015. 2. 초순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주위적 공소사실인 사기 및 사기미수의 공동정범의 점에 대하여 이유 무죄, 2015. 12. 초순경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D, E,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