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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2고합481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C, D는 2012.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I이 동업자 U, B과 함께 2011. 8. 중순경부터 2011. 9. 하순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H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7개의 룸이 갖춰진 60평 규모의 ‘J’(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점의 명의상 관리자, 피고인 C은 위 주점의 실장, 피고인 D는 위 주점의 유흥접객원이다.

피고인

A, C, D는 이 사건 주점의 지배인 V, W, 위 주점의 삐끼 X, Y, Z, 위 주점의 유흥접객원 AA, AB, AC, AD 등과 함께, 이 사건 주점의 영업방식으로 X, Y 등 삐끼들이 화성시, 오산시 등지에서 취객들에게 접근하여 현금 10~20만 원으로 아가씨와 술도 마시고 속칭 2차도 나갈 수 있다는 내용으로 호객행위를 하여 승용차로 이 사건 주점에 취객들을 데려오면, 실장인 피고인 C은 취객을 삐끼로부터 인계받아 위 주점 안에 있는 룸으로 안내한 뒤 취객에게 위 삐끼가 호객행위를 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기본 가격 10~20만 원 : 술, 아가씨, '2차')을 설명하고 유흥접객원과 동석하게 한 후, 취객에게 선불계산 방식으로 술값을 흥정하며 취객의 신용카드,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카운터에 있는 사장단(I, U, B), 지배인(V, W , 피고인 A이 가까운 현금인출기에 찾아가 위 카드의 잔액이나 현금서비스 가능 금액 등을 조회하여 그 금액이 100만 원 정도 넘게 있으면 실장인 피고인 C에게 손님에게 술을 먹여 재우라고 지시하고, 실장의 지시를 받은 유흥접객원이 취객에게 양주나 맥주를 혼합한 속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