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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4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5.경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세금감면 용도로 사용하고 그 대가로 1일 8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다음, 정읍시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히 큰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대여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54만 원이나 되는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강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법 준수 태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007년에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2012년에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7.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