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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3 2018노566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아파트 CCTV는 관리책임자인 관리소장이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결국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았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다.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면서 여러 차례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증거로 제출된 아파트 CCTV 영상 녹화 물은 경찰 관이 위 영상이 있는 해당 아파트 경비실에서 확인하고 제출 받은 것이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의 2에서 규정한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수사기관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때에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인데, 아파트 관리 소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적법절차가 위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수사기관이 위 CCTV 영상을 확보함에 있어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1 심에서 위 CCTV 영상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한 바 있다.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끄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피해 자가 이전에 세탁소 인터폰을 훔쳤으니 세탁소에 가서 확인을 하자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거부하고 자리를 피해 집까지 걸어가는 데도 피고인이 따라오며 2, 3회 멱살을 잡거나 상의를 잡아끌어 이를 뿌리쳤다는 피해자의 일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