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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1 2017구합55824

직접생산확인취소등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2. 15. 원고에게 한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조달청과 사이에 2013. 11. 28. B 조성사업에 관하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로, 계약금액을 135,837,828원으로 하여 부조타일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부산광역시에 부조타일(이하 ‘이 사건 부조타일’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2016. 8. 10. 조달청으로부터 원고의 이 사건 부조타일에 대한 조사결과 직접생산하지 않고 외주생산으로 확인되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여 달라는 제재요청을 받고, 2017. 1. 26. 원고에게 위 부조타일 납품과 관련하여 직접생산확인 위반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 취소 등 조치계획과 청문참석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7. 2. 6. 원고 C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청문절차를 거친 후 같은 달 15. 원고가 위 부조타일 공급에 관하여 필수 생산 공정인 부조타일 몸체를 직접 제작하지 않고 캐논도벽으로부터 1차 가공이 끝난 부조타일을 매입하여 채색 및 2차 소성 등 2차 가공만 수행하였으므로 직접생산확인 위반이라는 이유로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고가 직접생산 확인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하여 취소일자를 2017. 2. 21.자로 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후 그 시행을 유예하였다가 2017. 2. 24. 취소일자를 2017. 2. 23.자로 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재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