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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36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9.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5. 9. 10.경 대전 중구 선화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 3개월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타인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주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약 7억 원 상당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다른 여유자금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2.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6. 2. 21.경 대전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10일만 사용하고 주겠으니 3,000만 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영수증, 인감증명서, 차용금액 메모장,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자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