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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4 2017나14353

토지보상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씨 22세손 F을 공동선조로 하는 성년 이상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피고 C, 피고 D은 원고의 종중원들이다.

나. 1) 소외 망 G, 망 H는 1986. 3. 25. 소외 I 소유였던 충북 진천군 J 전 795㎡, K 전 215㎡, L 답 782㎡(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86. 3.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환지 전 토지는 1993. 7. 14. 농지개량에 의한 환지를 원인으로 충북 진천군 M 답 1899㎡(이하 ‘환지 후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고, 환지 후 토지는 2011. 6. 20. 충북 진천군 M 답 140㎡와 N 답 17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다. 1) H는 1991. 6. 18.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O(P생)은 2000. 11.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H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G은 2006. 9. 22.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그의 처인 피고 B와 자녀들인 피고 C, 피고 D, 소외 Q, R, S(T생)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G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피고 C, 피고 D, Q, R, S(T생)은 각 2/13, 피고 B는 3/13}. 라.

진천군은 2012. 3. 2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O(P생) 지분에 관하여 2012. 3. 9.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1.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G 지분에 관하여 2015. 1. 16.자 토지수용(이하 ‘이 사건 토지수용’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진천군은 이 사건 토지수용에 따른 수용보상금으로 피고 B에게 9,640,673원, 피고 C, 피고 D, Q, R, S(T생)에게 각 6,427,115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