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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7 2017고정3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경 진주시 중 안동에 있는 경남은 행에서, 피해자 B에게 “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고, 공정 증서도 작성해 주겠으니 대출업체에서 돈을 빌려서 그 돈을 나에게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15개월 동안 분할해서 원금을 변제하고 대출이 자도 변제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