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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03 2018노12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E의 진술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E에게 정상적으로 단독주택을 신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만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 범행방법 란의 “ 피의자” 는 “ 피고인” 의 오기로 보인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