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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5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7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은 별지10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 은평구 F, G, H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서울 마포구청장은 2016. 10. 13.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문 기재 해당 부동산을 각각 점유하고 있다. 피고 B, C, D은 각 임차인으로서, 피고 E은 목사사택으로 해당 건물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은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본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8364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 규정에 비추어 보니, 위 관리처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