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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0 2017고단37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6세) 가 6세 무렵부터 피해자와 함께 거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18. 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뜯고, 피해자의 머리, 팔, 어깨 부위를 손, 가지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 등으로 때렸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 3 급으로서 금전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 여, 장애 수당, 주거 수당 등이 입금되는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임의로 관리하면서, 위 급여 또는 수당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22. 경 대구 달서구 상화 북로 117( 상인 동, 우방 청자 아파트 )에 있는 대구은행 상인 남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된 생계급 여, 장애 수당, 주거 수당 중 3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3,489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C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영상 녹화조사 요약), - 녹취 록 작성보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수사 의뢰서, 현장 조사서, 방문서비스 관리카드

1. 피해자 예금거래 내역 증명, 피해자 수급 내역 확인서, 수사보고( 횡령금액 특정), 수사보고( 가족관계 증명서 등 서류 첨부), 수사보고( 이 사건 범행장소 은행 특정 및 범죄 일람표 특정), 수사보고( 피해자 계좌거래 내역 첨부)

1. 의료 급여 내역, 수사보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