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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5.02 2019가합46

매매 잔대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