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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0.18 2016고단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20:22경 논산시 광석면 율리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덕지동에 있는 덕지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수사기록 제4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제5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2쪽)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12%),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