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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26 2017고단17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97』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7. 4. 21: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4. 21:27 경 부산 해운대구 F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서 10,000원 상당의 샤워 타월, 컨 실러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로 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0,04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13. 21:00 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게스트하우스 ’에 이르러, 기존에 위 게스트하우스에 숙박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무단으로 게스트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숙박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5. 21:12 경, 같은 달 16. 20:59 경, 같은 달 19. 09:34 경, 같은 달 21. 15:00 경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게스트하우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7. 7. 24. 19:45 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 커피 숍에서, 그 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N이 주문한 커피를 가지러 가면서 테이블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