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9. 22. 14:33 경 강남 순환도로 관악 터널( 수서방향 )에서, 2016. 10. 20. 10:23 경 남해 고속도로 순천방향 13.6km 지점에서, 2016. 10. 27. 09:21 경 순천 완주 간고 속도로 순천방향 93.4km 지점에서, 2016. 10. 29. 13:42 경 순천 완주 간고 속도로 순천방향 93.4km 지점에서, 2016. 11. 2. 순천 완주 간고 속도로 완주방향 38.4km 지점에서, 2016. 11. 13. 22:09 경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기점 137.2km 지점에서, 2017. 2. 11. 13:10 경 통 영대전 중부 고속도로 78km 종점에서, 2017. 3. 14. 01:05 경 보령시 대해로 터미널 4 가에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