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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4 2017노11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의 점] 피고인은 J에게 거주 지인 오피스텔을 얻어 주었을 뿐, J의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의 알선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알선행위를 ‘ 업으로’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1)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의 공소사실을 아래 ‘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의 기재와 같이 변경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으로, 적용 법조를 ‘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4호’ 로, 공소사실을 아래 ‘ 예비적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추가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의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의 범죄 사 실란의 제 2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한편 원심은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죄와 피고인 B이 2016.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