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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1 2018고단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9.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6. 01: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고양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신평동 37-3에 있는 자유로 서울방향 김 포대 교 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미니 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37-3에 있는 자유로를 서울방향 김 포대 교 1km 지점 도로를 파 주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갓길 석벽을 충격하고 피고 인의 차량이 5 차로로 튕기며 피해자 E(53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뒷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