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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17 2016가단2146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471,676원과 그 중 51,180,136원에 대하여 2000. 12. 14.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