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7.11 2017가단3140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83,560원 및 그 중 23,368,647원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2017. 6.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