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2.03 2020가단9562
건물일부명도 등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10. 25.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28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0. 25.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들은 2019. 12. 19. 현재 차임 1,900,000원, 전기요금 등 공과금 77,000원을 미납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①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와 ② 미납된 차임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900,000원과 공과금 미납분 77,000원, 벽지공사 대금 600,000원의 합계 1,57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및 ③ 2019. 12. 25.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1일 10,00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9. 12. 25.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1일 10,000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연체 차임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인 월 2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넘어서는 손해를 입었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