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불상지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다니는 연구소에 투자해라, 투자를 하면 변동금리로 매월 연 7~1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잘못되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연구소에 근무한 바 없고, 위와 같이 돈을 받아 어머니 간병비 등 과다한 지출로 인해 연체된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도로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7.부터 2014.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0 기재 다만, 순번4 피해일시 ‘2012. 3. 20.’은 ‘2012. 3. 22.’(수사기록 제2권 제42쪽)의, 순번7 피해일시 ‘2013. 8. 2.’는 ‘2013. 8. 26.’(수사기록 제2권 제49쪽)의 각 오기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한다.
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9회에 걸쳐 합계 6,9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가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