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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29 2018고단17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피해자 ‘루 이 뷔 똥 말 레 띠에’ 의 등록 상표인 ‘루 이 뷔 똥( 상표 등록번호 : 제 0059471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핸드백 44점을 구입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정품 시가 2,264,700,000원 상당의 제품들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A> 피의자 E 새마을 평 내 (F) 계좌 입금 내역, 2181호 압수물, 302호 압수물, 루 이비 통 및 샤넬 상표 등록 원부, A 위조상품 구매 내역, A 범죄 일람표( 상표법위반)

1. 각 수사보고( 밀수품 취득 추가인지 보고, G에 대한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 (2014. 6. 11. 법률 제 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3 조( 등록 상표 별 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 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상표법위반 [ 유형의 결정] 등록 권리침해 행위 > 제 1 유형( 등록 권리침해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거래 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품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 권고 형의 결정] 특별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4 년 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6 년 9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