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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10157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94,458,166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1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