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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39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17:35경 광주 북구 풍향동에 있는 광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문흥동에 있는 동광주 문흥나들목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SM5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처벌전력[무면허운전으로 2000년, 2001년, 2002년, 2008년, 2015년(2차례) 총 6차례 처벌 받음],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