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5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3.부터 피고 C은 2016. 11....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8. 5. 28. E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9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E은 약정한 잔금지급일까지 매매대금 39억 원 중 30억 6천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고들은 2008. 12. 8. E과 제1차 계약에 대하여, 별지 목록
1. 내지 10.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을 1,653,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으로, 별지 목록 11. 내지 30.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을 2,247,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으로 각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제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차 계약 후, ① 별지 목록 17. 기재 부동산(F)에서 별지 목록 24. 기재 부동산(G)이 분할되었고, ② 여주시 H 임야 770㎡와 I 임야 36㎡가 별지 목록 22. 기재 부동산(J)에 합병되었으며(합병되는 과정에서 여주시 H, I는 폐쇄되었다), ③ 별지 목록 22. 기재 부동산(J)에서 별지 목록 25. 내지 30. 기재 부동산(K, L, M, N, O, P)이 분할되었다.
다. 원고들은 제1차 계약에 따라 E으로부터 매매대금조로 수령한 30억 6천만 원에서, E이 제1차 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을 지체함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금으로 합의한 12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은, 우선 제2차 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1. 내지 10.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것으로 보고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또한 별지 목록 11. 내지 30.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 2,247,000,000원 중 1,282,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2009. 2. 16.까지 나머지 잔금 96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라.
E은 제2차 계약에 따른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