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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44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4.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으니,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후,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리면 원하는 만큼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5. 10:30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거나 전달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