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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19393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000원, 피고 C은 1,280원, 피고 D는 842,400원, 피고 E은 4,3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자신이 농협 직원이며 2,6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현대캐피탈 등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을 하여 원고의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13. 12. 20.경 현대캐피탈 등 금융업체로부터 원고 소유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4,51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후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위 대출받은 돈을 강제 상환하기 위해 은행보안카드 전체 번호를 불러줘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은행보안카드 전체 번호를 알려주었다.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2013. 12. 20. 피고 B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600만 원을 계좌이체하였고, 성명불상자는 2012. 12. 23. 원고로부터 받은 은행보안카드 내용을 이용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 C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1,040만 원, 피고 D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1,077만 원, 피고 E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로 1,183만 원을 각 계좌이체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피고들 계좌에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을 그 즉시 대부분 출금하였는바, 피고들 계좌에 위와 같이 돈이 이체되어 입금되기 직전의 잔액과 출금이 된 후의 잔액은 다음과 같다.

계좌명의인 ① 입금 당시 잔액 ② 출금 후 잔액 차액(②-①) 피고 B 923원 2,923원 2,000원 피고 C 6,890원 8,170원 1,280원 피고 D 7,600원 4,625원 -2,975원 피고 E 4,950원 9,250원 4,300원

라. 피고 D의 계좌에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돈이 입금된 후 입금된 돈이 모두 인출되기 전인 2013. 12. 23. 피고 D의 계좌에서 피고 D의 카드대금 824,536원, 지로대금 1,089원, 전화료 19,750원이 지급되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