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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0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점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