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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가합144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7.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위 법원은 2017. 9. 1. B가 원고에게 2017. 9. 27. 685,546,413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B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2018. 5. 10. 원고에게 위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B의 물품대금 685,546,413원 및 이에 대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무 중 3억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면서 2018. 5. 10. 1억 원을 상환하고 2018년 6월 말부터 매월 1억 원씩 상환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금으로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18.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8. 5. 11. 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가 부담할 3억 원의 연대보증채무 중 1억 원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B가 2018. 5. 11. 물품대금채무 중 1억 원을 원고에게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을 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보증한 한도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없음은 물론이지만 주채무의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