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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36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5. 15:20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뒤편에 있는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위 C동 앞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차장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경장 H에게 고지함으로써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