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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누9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0(3)행,032]

판시사항

나.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6조 가 적용 또는 준용된다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가.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구 국세징수법(61.12.8. 법률 제819호) 제16조 가 적용 또는 준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국세징수법(61.12.8. 법률 제819호) 제16조 소정의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사업의 일체를 양수인으로부터 양수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종목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국세징수확보의 필요상 그 사업에 관하여 양도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대하여 그 사업의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한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인수)

피고, 상고인

대구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면 이법은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세의 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고, 동법 제3조 제1호 에 의하면 이 법에서 국세라 함은 국가에서 부과하는 조세중 관세, 돈세 이외의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으며 동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관세 기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관세도 국세의 일종이기는 하나 관세의 조세로서의 특수성에 비추어 다른 일반의 국세와는 원칙적으로 그 법적 규제를 달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고, 또 국세징수법 제16조 에 의하면 사업에 관하여 양도인에게 부과될 또는 양도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서는 그 징수할 금액에 부족할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개정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에 의하면 동법 제16조 에 규정한 양도라함은 사업의 일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양수라함은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종목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법 제16조 소정의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사업의 일체를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종목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국세징수 확보의 필요상 "그 사업에 관하여" 양도인이 납부할 국세등에 대하여 "그 사업의"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한편 관세법 3조 , 4조 , 6조 등의 규정을 보면 관세는 소위 대인세나 행위세가 아니고 대물세이며 또 수시세인 성격을 띠고 있음이 분명하고, 그 특수성에 따라 관세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특별규정이 있다( 관세법 6조 , 20조 , 22조 등) 그런데 관세법 제23조 에 의하면, 담보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관세의 징수는 이법에 규정이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내용과 취지로 보아 여기서" 징수"라 함은 협의의 징수절차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이에 덧붙여 위에서 본 일반 내국세에 대한 관세의 특수성과 국세징수법 16조 의 취지 등을 종합고찰하면, 소론과 같이 국세징수법 16조 가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 또는 준용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 국세징수법 16조 가 적용 될수 없다고 본 원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된 견해를 내세우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