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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4.10 2017가단7088

공유물 대금분할

주문

1. 충남 예산군 O 임야 239,20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충남 예산군 O 임야 239,207㎡를 별지 지분표의 각 기재와 같이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하여야 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 임야에 다수의 분묘가 있는 점(원고와 피고들의 조상 분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 D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 및 수개의 압류가 마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임야를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위 임야의 분할은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함이 타당하다.

3. 결론 위 임야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피고들에게 주문 기재의 각 지분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