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강릉시 C 1동 210호(D아파트)에 거주하며 평소 아래층 110호에 살고 있는 E과 층간소음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8. 9. 22:00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수리견적 68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음주소란행위를 하여 강릉경찰서 F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9. 22:45경 강릉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위 G 등 근무 중인 경찰관 8명에게 "야이 씨팔 새끼들아, 내가 마지막 가는 길 너 배떼지 찔러 죽이겠다"라며 사무실내에 놓여 있던 탁자 1개를 엎어버리고,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모가지를 따 버리겠다, 야이 씹새끼야, 돈 많이 받아 처먹는 놈들아”라고 협박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 출입문 및 베란다창살 손괴 부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