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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11 2019고단14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순천지점장으로 가상화폐 시세차이를 통해 수익을 낸다고 홍보하여 지인 또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을 투자자로 모집한 후, B 홈페이지에 투자자의 계정을 만들어주며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거래를 대행해주는 일을 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순천시 C(3층) 소재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가상화폐 시세차익을 통해 수익을 내는 B이라는 회사가 있다. 먼저 1억 원을 투자하면 B에서 77개의 계정을 만들어 준다. 이 77개의 계정은 세 달 후에 210개의 계정으로 증가되며, 그때부터 1개의 계정당 평일에 매일 7달러씩 페이아웃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환산하면 매달 3,4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한 다음 2017. 9. 21.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7. 6.경부터 2017. 12.까지 D 등 총 36명으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 설명을 하면서 총 957,340,000원을 위 E조합 계좌와 F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2018. 5. 24.자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