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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2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안동시에 있는 C 택배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2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화기기거래 명세표,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별건 재판 진행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 점, 피해 금액이 적은 편이고, 계좌가 거래정지됨으로써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