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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8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5. 11. 23:00경 친구 C의 집인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불상의 빌라 403호에서 친구 E이 가져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해 발생한 연기를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5. 12. 13:40경 서울 구로구 중앙로28길 66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이유로 긴급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2. 20:55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 계속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부려 위 유치장 내 보호유치실로 옮겨졌음에도, 2015. 5. 13. 03:15경부터 03:35경까지 위 보호유치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며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1,210,000원이 들도록 출입문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간이시약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피의자 유치장 보호실 난동 영상 사진, 유치장 보호실 CCTV 동영상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