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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16:34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8%라는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위 운전 당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자동차매매상사에 매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