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190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30. 14:40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있는 ‘한진중공업’ 본사 앞에서 개최된 B노동조합총연맹(이하, B노동조합) 주최의 ‘정리해고ㆍ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1,300명과 함께 한진중공업 본사 앞을 출발하여 ‘남영역 서울역 대한상공회의소’까지 행진을 하던 중, 같은 날 17:05경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삼성생명 건너편 진행방향 5개 차로 중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ㆍ시위에 참가하여 “B노동조합 사수하자!”라는 내용의 깃발을 들고 불상의 구호를 외치며 폭죽을 터뜨리는 방법으로, 2013. 1. 30. 17:0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약 50분 정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7. 15:10경 서울 중구 봉래동에 있는 ‘서울역’에서 개최된 비상시국대회 준비위원회 주최의 ‘관권부정선거 규탄 노동탄압 공약파기 C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0명과 함께 서울역을 출발하여 ‘남대문 한국은행사거리 을지로입구 서울광장’까지 행진을 하던 중, 같은 날 17:43경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명동성당 앞 을지로2가 로터리 을지로3가 로터리 청계3가 종로3가 종로2가’까지 행진하며 ‘국일관’ 앞 양방향 10개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ㆍ시위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2013. 12. 7. 17:1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약 40분 정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28. 15:35경 서울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