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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1.10 2018가단58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차전2445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가 2018. 7.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금원의 수령을 거절하자 원고는 2018. 9. 28. 그 금원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변제공탁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해야 하는바(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외에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별개의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별도로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 외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추가 강제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